뱀·도마뱀 방치 97마리 떼죽음, 일부 뼈·가죽만…'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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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뱀과 도마뱀 수백마리를 방치해 죽게 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빌라에서 도마뱀 232마리와 뱀 19마리를 방치해 이 중 도마뱀 80마리, 뱀 17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타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장기간 집을 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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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때문에"…타 지역에 머물며 집 비워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뱀과 도마뱀 수백마리를 방치해 죽게 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빌라에서 도마뱀 232마리와 뱀 19마리를 방치해 이 중 도마뱀 80마리, 뱀 17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는 죽은 뒤 장기간 방치돼 뼈와 가죽만 남는 '미라 변성' 현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타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장기간 집을 비웠다.
경찰은 "세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청주시와 함께 나머지 개체를 구조했다.
지 부장판사는 "사망에 이르게 된 동물의 수가 상당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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