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사망 이끈 '픽시 자전거' 뭐길래…경찰 "단속 강화"

차재연 2025. 8. 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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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픽시 자전거를 타다 숨진 사고가 발생하면서 경찰이 관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사고 이후 "픽시 자전거 도로 주행을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계도·단속하겠다"며 현행 도로교통법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픽시 자전거는 매우 위험해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해야 한다"며 "부모님과 학교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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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시 자전거, 브레이크 없는 선수용…청소년 사이 유행
법적 분류·단속 혼선…휴가철·개학 맞아 집중 계도
자전거 충돌·추락 사고(PG) / 사진=연합뉴스


중학생이 픽시 자전거를 타다 숨진 사고가 발생하면서 경찰이 관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7일) 경찰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지난달 12일 서울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픽시 자전거는 변속기와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하는 선수용 자전거로,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히 유행하는 추세입니다.

경찰청은 사고 이후 "픽시 자전거 도로 주행을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계도·단속하겠다"며 현행 도로교통법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법률 검토 결과 픽시 자전거는 법적으로 차에 해당해 도로교통법의 제동장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픽시 자전거는 자동차나 원동기,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또한 브레이크가 없어 운전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고, 단속에도 혼선이 있었습니다.

경찰청은 개학 시기를 맞아 중·고등학교 주변에 교통경찰관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처를 할 방침입니다.

반복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 처벌도 가능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픽시 자전거는 매우 위험해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해야 한다"며 "부모님과 학교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차재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chajy10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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