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결항인데 취소 수수료 내라고?…여행플랫폼 피해구제 신청 ‘급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여행플랫폼(OTA)을 통해 항공·숙박을 예약했다가 여행에 차질을 빚고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OTA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신청 건수는 1422건으로 2021년(241건)과 비교해 3년 만에 약 6배로 증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름휴가 성수기인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7/mk/20250817093603273xsmj.jpg)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OTA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신청 건수는 1422건으로 2021년(241건)과 비교해 3년 만에 약 6배로 증가했다.
올해에는 지난달 말까지 접수 건수가 1350건으로, 7개월 만에 지난해 수준에 육박한다. 이는 부킹닷컴, 아고다, 호텔스닷컴, 에어비앤비, 익스피디아, 트립닷컴, 씨트립 등 7개 여행 플랫폼에 대한 신고 건수를 집계한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과 함께 항공·숙박 예약·취소가 쉬운 온라인 쇼핑이 일반화한 점이 소비자 피해 접수가 늘어난 이유로 꼽힌다.
한 사례를 보면 A씨는 비행기 출발 시간 6시간 전에 항공사로부터 결항 통보를 받고 급히 다른 항공권을 구매해 여행지로 떠났다. 그러나 OTA 측이 결항한 항공권에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 것을 뒤늦게 확인했고, 취소 수수료 환급을 요구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
4년 7개월간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OTA별로 보면 ‘아고다’가 2190건으로 가장 많았고 트립닷컴(1266건), 에어비앤비(332건), 부킹닷컴(258건), 호텔스닷컴(154건) 등의 순이었다. 익스피디아는 93건, 씨트립은 26건이었다.
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신청을 받고 중재에 나선 결과 4319건 중 2326건(53.8%)은 숙소대금 등이 ‘환급’됐고, 255건(5.9%)은 ‘배상’을 받았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속보] 트럼프 “미러회담 성과 때문에 對중국 관세인상 필요 없어져” - 매일경제
- “개미지옥이네요”…이 회사 ‘1000만주 유상증자’에 서학개미 ‘비명’ - 매일경제
- “역시 ‘똘똘한 한 채’가 정답”…확실한 ‘한 곳’ 고르는 키워드는 - 매일경제
- [속보] 손흥민, LA FC 이적 후 첫 선발…뉴잉글랜드전 원톱 - 매일경제
- “뜨악” 22년 후, 우리나라 약 70%가 소멸 고위험…특효약은 ‘지역 관광’ [지역관광 활성화①]
- 비과세 혜택 축소 ‘비상’ 상호금융권…예금자보호 상향에 웃는 저축은행 - 매일경제
- 제1185회 로또 1등 12명 각 23.9억원씩…‘17·6·32·28·29·22’ - 매일경제
- “자금조달 비용 줄여야 산다”…ABS부터 공동대출까지 다변화 나선 여전사 - 매일경제
- “OECD 경제 10대국의 2배”…한국 건설근로자 1만명당 사고 사망률 보니 - 매일경제
- UFC 정찬성 광복 80주년 4대 체육스타 선정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