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결항인데 취소 수수료 내라고?…여행플랫폼 피해구제 신청 ‘급증’

김혜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heyjiny@mk.co.kr) 2025. 8. 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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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행플랫폼(OTA)을 통해 항공·숙박을 예약했다가 여행에 차질을 빚고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OTA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신청 건수는 1422건으로 2021년(241건)과 비교해 3년 만에 약 6배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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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성수기인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최근 여행플랫폼(OTA)을 통해 항공·숙박을 예약했다가 여행에 차질을 빚고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OTA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신청 건수는 1422건으로 2021년(241건)과 비교해 3년 만에 약 6배로 증가했다.

올해에는 지난달 말까지 접수 건수가 1350건으로, 7개월 만에 지난해 수준에 육박한다. 이는 부킹닷컴, 아고다, 호텔스닷컴, 에어비앤비, 익스피디아, 트립닷컴, 씨트립 등 7개 여행 플랫폼에 대한 신고 건수를 집계한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과 함께 항공·숙박 예약·취소가 쉬운 온라인 쇼핑이 일반화한 점이 소비자 피해 접수가 늘어난 이유로 꼽힌다.

한 사례를 보면 A씨는 비행기 출발 시간 6시간 전에 항공사로부터 결항 통보를 받고 급히 다른 항공권을 구매해 여행지로 떠났다. 그러나 OTA 측이 결항한 항공권에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 것을 뒤늦게 확인했고, 취소 수수료 환급을 요구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

4년 7개월간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OTA별로 보면 ‘아고다’가 2190건으로 가장 많았고 트립닷컴(1266건), 에어비앤비(332건), 부킹닷컴(258건), 호텔스닷컴(154건) 등의 순이었다. 익스피디아는 93건, 씨트립은 26건이었다.

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신청을 받고 중재에 나선 결과 4319건 중 2326건(53.8%)은 숙소대금 등이 ‘환급’됐고, 255건(5.9%)은 ‘배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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