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에 인기 ‘픽시자전거’ 타다 중학생 사망사고까지

이영실 기자 2025. 8. 1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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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픽시자전거'를 타다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개학 기간을 맞이해 경찰청은 중·고교 등하굣길 주변에 교통경찰관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픽시자전거 계도·단속을 할 계획이다.

또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동호회 활동을 하며 픽시자전거를 타는 행위도 경찰은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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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픽시자전거에 안전운전 의무 위반 적용해 개학기 집중단속
남구 경성대·부경대 역 차량들 사이로 한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픽시자전거’를 타다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픽시자전거는 본래 선수용 자전거로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한다. 최근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유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중학생 A 군은 지난달 12일 서울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픽시자전거를 타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 숨졌다.

경찰청은 “픽시자전거 도로 주행을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계도·단속하겠다”며 현행 도로교통법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동안 픽시 자전거는 자동차나 원동기에 속하지 않고, 브레이크가 없어 자전거로도 분류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경찰은 법률 검토를 거쳐 픽시자전거가 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개학 기간을 맞이해 경찰청은 중·고교 등하굣길 주변에 교통경찰관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픽시자전거 계도·단속을 할 계획이다. 픽시자전거를 탄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를 할 방침이다.

경찰은 수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도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동호회 활동을 하며 픽시자전거를 타는 행위도 경찰은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픽시자전거는 매우 위험해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해야 한다”며 “부모님과 학교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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