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모임' 카톡 오픈채팅방서 알게 된 지인 속여 뜯은 1억 도박에 탕진한 40대 징역 6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0대 모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지인을 속여 2개월간 1억원 넘게 뜯어 도박에 탕진한 4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0대 모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지인을 속여 2개월간 1억원 넘게 뜯어 도박에 탕진한 4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 15일 '40대 모임'이라는 제목의 카톡 채팅방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배달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발을 다쳤다. 병원비를 빌려주면 치료를 받고 일해서 갚겠다"고 속여 60만원을 뜯었다.
A씨는 이후 두 달간 각종 거짓말로 111회에 걸쳐 1억1천200여만원을 가로챘다.
조사 결과 A씨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갚을 능력이 없었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사기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었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이 절대 적지 않은 점,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2023년 9월 징역 1년을 받은 사기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강원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