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에 악취내고 2천억 보상 요구 포스코이앤씨…"염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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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시설(SRF)을 운영하는 합작법인 청정빛고을의 위탁운영사인 포스코이앤씨가 잇단 안전사고에 이어 악취 공해까지 발생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시설을 제대로 구축하지도, 운영하지도 못해 안전사고와 성능미달에 이어 악취공해까지 초래했음에도 광주시에 2천100억원에 달하는 손실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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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정다움 기자 = 광주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시설(SRF)을 운영하는 합작법인 청정빛고을의 위탁운영사인 포스코이앤씨가 잇단 안전사고에 이어 악취 공해까지 발생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시설을 제대로 구축하지도, 운영하지도 못해 안전사고와 성능미달에 이어 악취공해까지 초래했음에도 광주시에 2천100억원에 달하는 손실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광주SRF 악취 관련 주민 간담회에서는 광주시에 대한 주민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광주SRF 주변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견딜 수 없다며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다.
광주시와 남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광주SRF 주변 악취 측정을 진행했으며, 지난 6월 12~13일 측정 결과 기준치 희석배수 500을 넘는 669가 측정됐다.
이에 광주시는 SRF 위탁운영사인 포스코이앤씨에 개선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포스코이앤씨는 ▲ 고형연료 저장조 건물 개선 ▲ 설비·시설 교체 또는 보수 ▲ 고형연료 침출수 개선 공사 ▲ 상시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잔재물 반출 장악 악취 확산 방지 등을 대책으로 제출했으나, 대책 시행 완료 시점을 9~10월까지로 제시했다.
주민들은 "당장 악취 때문에 살 수 없다"며 가동 중지를 요청했지만, 관련법상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해 내달 10일에나 가능하다는 게 광주시 설명이다.

운영사 측은 주민들의 근본적 해결 요구에 "한두 달 내 완전 해결은 어렵다"며 "내년 여름 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혀 원성을 사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손실 배상이다. 광주시는 법에 따라 가동을 중지시키거나 상습 악취 발생을 사유로 협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미 앞선 가동 중단 사유로 2천100억원 청구액에 대한 중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기한 가동 중단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번 악취 문제의 근본 책임은 광주SRF 운영법인인 청정빛고을의 대표사이자 위탁운영사인 포스코이앤씨에 있다는 게 광주시의 입장이다.
광주시와 맺은 협약서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악취를 배출 허용 기준에 맞게 유지·운영할 의무가 있고, 관련 민원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도 광주시는 이번 악취 민원 비판의 중심에 서서 2천100억원대 중재 청구 증액을 걱정하며 대응에 고심하는 처지다.
앞서 포스코이앤씨 측은 광주SRF에서 3건의 안전사고로 5명이 다친 사실도 드러났다.
광주시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가 악취와 관련해서도 시설을 부실하게 조성하고 운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성능 미달로 인한 적자에 대한 책임도 포스코이앤씨에 있지만, 손실 보전을 요구하며 2천100억원대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염치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광주SRF 시설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7/yonhap/20250817090138119nfhy.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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