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226억원 추징금 부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두나무는 지난 6월30일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226억3500만원의 법인세 등 추징금을 부과받고 고지세액을 납부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두나무의 올해 2분기 순이익(약 976억원)의 약 23%에 달하는 금액이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 2월 두나무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국제거래조사국은 외국계 기업이나 역외탈세 의심 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곳이다. 국세청은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가 해외 계열사인 싱가포르의 ‘업비트 에이팩’(Upbit APAC)을 통해 역외탈세를 시도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나무는 금융당국과도 제재 관련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월25일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를 통보했다.
FIU는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 총 4만4948건을 지원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두나무에 범죄행위 의심계정과 차명거래이용계정에 대한 의심거래보고 검토가 미흡했다며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두나무는 FIU 제재에 불복해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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