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추징금 226억원 납부…2분기 순익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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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의 가상자산 거래 총 4만4948건을 지원하고,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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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두나무의 올해 2분기 순이익(약 976억 원)의 약 23%에 달하는 금액이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나무는 지난 6월30일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226억3500만 원의 법인세 등 추징금을 부과받고 고지세액을 납부했다고 공시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 2월 두나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선 바 있다. 국제거래조사국은 외국계 기업이나 역외 탈세 의심 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두나무는 금융당국과 제재 관련 소송전도 벌이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월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를 통보했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의 가상자산 거래 총 4만4948건을 지원하고,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나무는 FIU 제재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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