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음주운전 괜찮겠지”…무면허 음주만 수차례, 40대 실형

양호연 2025. 8. 1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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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죄를 여럿 저지르고도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던 40대가 대낮에 음주운전을 또다시 저질러 결국 실형에 처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에는 벌금 200만원을, 2017년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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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죄를 여럿 저지르고도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던 40대가 대낮에 음주운전을 또다시 저질러 결국 실형에 처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2시 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운전면허도 없이 춘천에서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에는 벌금 200만원을, 2017년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송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4회에 이름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과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에 이뤄진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음주단속. 연합뉴스


양호연 기자 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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