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원인 야간장시간근로 제한 검토 착수…최소휴식권 신설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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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SPC그룹에서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장시간 야간근로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착수했다.
17일 노동계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새로운 유해·위험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야간근로 종사자들에 대한 최소 휴게·휴가·휴일과 최장노동시간, 연속근로일의 한도 등을 규정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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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업장일수록 특수건강진단 위반↑…기존 제도 실효성부터 높여야"
![SPC공장 직접 찾은 李대통령 "죽지않는 사회 만들겠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7/yonhap/20250817061631830mtvi.jpg)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가 SPC그룹에서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장시간 야간근로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착수했다.
17일 노동계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새로운 유해·위험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야간근로 종사자들에 대한 최소 휴게·휴가·휴일과 최장노동시간, 연속근로일의 한도 등을 규정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목표는 2027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최소 휴식권 제도 신설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천717시간)보다 근로시간(1천859시간)이 길면서, 가장 많은 야간 근로를 하는 국가 중 하나다.
야간·장시간 근로는 각종 연구에서 노동자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우리나라 법에는 이를 규제할만한 마땅한 규정이 없다.
현행법상 근로시간과 관련한 규정은 주 52시간제, 4시간 근로 시 30분·8시간 근로 시 1시간 휴식 부여,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등뿐이고, 야간근로와 관련해서는 임산부·미성년자 등만이 별도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런 중에 지난 5월 발생한 SPC 노동자 사망사고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심야 장시간 노동에 대한 경각심이 되살아났다.
국정기획위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제안한 실노동시간 단축 정책들과는 별개로 "택배 종사자 등을 포함한 야간노동자의 과로사·과로자살 방지"라는 목적하에 이번 정책을 제시했다.
단순히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야간 노동이 노동자에게 유해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한 규제의 필요성과 파급효과를 검토하고, 노사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야간노동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은 많이 있었지만, 규제까지 논의가 진전되지 못해 국회발의 법안 등도 현재로서는 없다"며 "과제가 국정기획위로부터 제안됐으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야간근로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에 대해 '1일 최장 노동시간 제한',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제 도입', '일정한 기간 내 야간노동 총량 규제'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이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규모 사업장의 야간근로 노동자들이 법적 권리인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존 제도의 실효성부터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건강진단 미실시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업장은 977곳으로, 2020년 379곳 대비 2.6배 늘었다.
건설업이 559곳(5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제조업이 263곳(27%)으로 뒤따랐다.
입력자료가 없는 426곳을 제외한 551곳을 규모별로 구분하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285곳(52%)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1천인 이상 사업장은 3곳밖에 없었다.
김위상 의원은 "현행 산업안전 시스템이 소규모 업장의 야간근로 종사자들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 되짚어볼 때"라며 "이들의 건강장해를 개선할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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