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과속했다가 '헉'… 벌금만 1억5000만원 때린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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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적 한 자산가가 스위스 로잔 시내에서 제한 속도를 27㎞ 넘게 달려 최대 9만스위스프랑(약 1억55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각) CNN 등은 지난해 8월 스위스 보주 로잔 시내에서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시속 77㎞로 주행하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포착된 한 남성 사연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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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각) CNN 등은 지난해 8월 스위스 보주 로잔 시내에서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시속 77㎞로 주행하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포착된 한 남성 사연을 보도했다.
보주 법원은 이 운전자에게 1만스위스프랑(약 1700만원)을 우선 납부하고 향후 3년 이내 비슷한 교통 법규 위반이 발생하면 나머지 8만스위스프랑(약 1억37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높은 액수의 벌금을 물린 이유는 스위스가 소득, 재산, 가족의 일반적 재정 상황 등을 반영해 벌금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출신인 이 운전자는 스위스 경제 주간지 빌란이 발표한 스위스 300대 부자 명단에 등재된 인물이다. 보유한 자산만 수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8년 전에도 과속 위반으로 적발돼 1만스위스프랑의 벌금을 내고 향후 2년 동안 같은 위반을 저지를 경우 6만스위스프랑(약 1억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벌금이 스위스에서 최고 기록은 아니다. 앞서 2010년 스위스 동부 장크트갈렌주를 질주한 한 페리라 운전자는 속도위반 등으로 약 29만달러(약 4억원)의 벌금을 납부한 적도 있다.
스위스는 2007년 국민투표를 거쳐 과속이나 음주운전 등에 대해 판사가 개인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형법을 개정했다. 이는 부유한 운전자들이 가벼운 처벌만 받자 개정된 법안으로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국가와 북유럽국가들도 자산 등을 고려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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