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뼈 우린다고 가스불 켜놓고 퇴근"···점포 5개 태운 70대 사장, 결국

현수아 기자 2025. 8. 17.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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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 한 순댓국집 업주가 가스레인지 불을 켜둔 채 퇴근해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9시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순댓국집 보조주방에서 돼지뼈가 담긴 국통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켜둔 채 퇴근했다.

또한 "A씨가 화재 당일 직원과의 통화에서 보조주방에 국을 올려놓고 퇴근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음이 인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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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인천 강화군의 한 순댓국집 업주가 가스레인지 불을 켜둔 채 퇴근해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부장판사는 16일 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9시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순댓국집 보조주방에서 돼지뼈가 담긴 국통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켜둔 채 퇴근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인근 점포 5곳으로 번지며 건물들이 타는 등 큰 재산피해를 입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가스레인지 불을 켜둔 상태로 방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스밸브가 열린 채 발견됐고 국통은 열로 인해 녹았으며 내부 돼지뼈는 탄화상태였다"며 "국통 주변에서 벽면으로 화재 확산 흔적이 발견된 반면 전기적 화재 요인은 없었다"고 판단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A씨가 화재 당일 직원과의 통화에서 보조주방에 국을 올려놓고 퇴근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음이 인정된다"고 했다.

현수아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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