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허벅지 만지고 “같이 화장실 가자”…日 아이돌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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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이돌 그룹의 한 남성 멤버가 팬미팅 참석으로 홍콩을 방문했다가 여성 통역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카미무라는 지난 3월 홍콩 남부의 한 식당에서 열린 축하연 자리에서 통역사를 추행했다.
당시 통역사는 남자친구가 있다며 거절했지만 카미무라는 계속 허벅지를 만졌다고 한다.
한편 카미무라는 '미성년' 등 일본 드라마에도 여러 편 출연하며 가수 겸 배우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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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사 성추행해 홍콩서 재판
소속사서 퇴출당하고 벌금형까지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일본 아이돌 그룹의 한 남성 멤버가 팬미팅 참석으로 홍콩을 방문했다가 여성 통역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카미무라는 지난 3월 홍콩 남부의 한 식당에서 열린 축하연 자리에서 통역사를 추행했다. 당시 술에 취한 카미무라는 피해자의 거절에도 지속적으로 신체를 접촉했으며, 다음날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 피해 통역사는 화상 증언을 통해 카미무라가 자신에게 같이 화장실에 가자고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통역사는 남자친구가 있다며 거절했지만 카미무라는 계속 허벅지를 만졌다고 한다.
현지에서 재판에 넘겨진 카미무라는 무죄를 주장했다. 카미무라 측 변호인은 “화장실 초대는 부적절한 의미에서 비롯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카미무라는 유망한 미래를 가졌으나 이번 사건으로 큰 대가를 치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홍콩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뉘앙스를 내포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쓰다듬으며 부적절한 의도를 가졌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여성을 명백히 존중하지 않는 행위”라며 “양측의 신분 차이로 피해자가 자리를 뜨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고 판시했다.
본래 홍콩에서 강제추행죄는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될 수 있으나 재판부는 카미무라가 소속사에서 퇴출당하고 5억 2000만 원 가량의 위약금을 부담하게 된 점과 홍콩에서 5개월 동안 재판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카미무라는 ’미성년‘ 등 일본 드라마에도 여러 편 출연하며 가수 겸 배우로 활동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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