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불 켜둔 채 퇴근…강화 순댓국집 화재 낸 70대 업주 벌금 700만원
김민지 기자 2025. 8. 16. 23:16
돼지 뼈 탄화·가스밸브 열린 채 발견…법원 “A씨 과실로 화재 충분히 인정”
가스불을 켜놓고 퇴근해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순댓국집 업주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실제 사건과 관련이 없음. 기호일보 DB>

인천 강화의 한 음식점에서 가스레인지에 국통을 올려둔 채 퇴근해 화재를 일으킨 70대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업주 A(72)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전했다.
A씨는 2023년 6월 21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순댓국집 보조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국통을 올려둔 채 불을 끄지 않고 퇴근해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음식점에서 시작된 불은 인근 점포 5곳으로 번지며 각 건물에 재산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불을 켜둔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부장판사는 "국통이 올려진 가스레인지의 밸브가 열린 채 발견됐고 국통은 열에 의해 녹아 있었으며 내부에서 돼지 뼈가 탄화된 상태로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는 국통 주변에서 벽면 방향으로 확산된 흔적이 뚜렷했고 냉장고나 김치냉장고 등의 전기기기에서는 화재 원인으로 추정할 만한 기판 손상이나 배선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화재 당일 직원과 통화에서 국을 올려놓은 사실을 스스로 언급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A씨의 과실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민지 기자 km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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