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국 가스불에 올려놓고 퇴근했더니…주변 가게도 ‘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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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불 위에 국을 올려둔 채 퇴근해 화재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 씨는 2023년 6월 21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자신의 순댓국집 보조주방에서 가스레인지 위에 국통을 올려놓고 불을 켜 놓은 채 퇴근해 화재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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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불 위에 국을 올려둔 채 퇴근해 화재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업주 A(7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 “국통이 올려진 가스레인지의 가스 밸브가 열린 채 발견됐다”며 “국통은 열에 의해 녹아 있었고 그 안에서는 돼지 뼈가 탄화된 채로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또 “전기적 화재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고 국통 주변에서 벽면으로 화재가 확산한 흔적이 있다”며 “A 씨가 직원과 통화하며 보조주방에 국을 올려놓고 퇴근했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A씨 과실에 따른 화재 발생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3년 6월 21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자신의 순댓국집 보조주방에서 가스레인지 위에 국통을 올려놓고 불을 켜 놓은 채 퇴근해 화재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 식당에서 시작된 화재는 인근 점포 5곳으로 옮겨붙으며 각 건물을 태우는 등 재산 피해를 키웠다.
A 씨는 “가스레인지 불을 켜 둔 상태로 방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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