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입구에 누워있던 취객 '참변'…사고 운전자 긴급체포

오세성 2025. 8. 1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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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술에 취해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누워있던 취객이 지나가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법(도주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누워있던 70대 남성 취객 B씨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진술의 신빙성을 따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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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한밤중 술에 취해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누워있던 취객이 지나가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법(도주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누워있던 70대 남성 취객 B씨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를 운전하며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B씨를 밟고 지나간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에게서 음주나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A씨는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진술의 신빙성을 따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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