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수영복만 입었죠? 상의 안 입었다고 워터파크서 퇴장 당한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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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과 워터파크에 갔다가 상의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쫓겨난 사연이 주목 받고 있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날이 더워 수영복 바지만 입고 상의는 따로 걸치지 않고 시설을 이용했다.
A 씨는 "가져온 상의가 없다"고 했지만 안전 요원은 "그러면 퇴장해야 한다"며 내쫓았다고 전했다.
A 씨는 억울한 마음에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가리키며 "저분은 되고 왜 나는 안 되냐"고 물었지만 안전 요원은 "여자 수영복은 상의 탈의가 아니라서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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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과 워터파크에 갔다가 상의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쫓겨난 사연이 주목 받고 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는 “얼마 전 가족들과 옆 동네에 있는 체육공원 워터파크에 놀러 갔다”는 3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날이 더워 수영복 바지만 입고 상의는 따로 걸치지 않고 시설을 이용했다.
그런데 안전 요원이 다가와 상의를 입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A 씨는 “가져온 상의가 없다”고 했지만 안전 요원은 “그러면 퇴장해야 한다”며 내쫓았다고 전했다.
A 씨는 억울한 마음에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가리키며 “저분은 되고 왜 나는 안 되냐”고 물었지만 안전 요원은 “여자 수영복은 상의 탈의가 아니라서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A 씨는 “미리 홈페이지에서 찾아봤을 땐 복장 규정에 수영복 권장. 반팔·반바지 허용한다고 쓰여 있었다. 수영장에 입장할 때도 ‘상의 탈의 시 물놀이 이용이 불가하다’는 문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소 여러 수영장을 다니는데 상의 탈의를 금지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환불은 받았지만 물놀이도 못 즐기고 퇴장당하니까 억울한 마음이다. 제대로 안내했으면 모를까. 제가 진상 이용객인가”라고 토로했다.
이에 양지열 변호사는 “요즘 래시가드라고 긴 소매·긴 바지까지 입는 경우가 많다더라. 비키니 입은 사람이 있는 걸 보니 래시가드를 강제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안전 요원에게 밉보인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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