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균택 "독립몰수제 통과된다면,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 충분히 가능"
"김건희 부정 취득 재산은 현행법만으로도 문제없다…유죄 판결과 함께 몰수·추징도 될 것"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안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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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노태우 씨처럼 국가 폭력 범죄자의 경우 숨졌거나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범죄수익 비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계십니까?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지난달에 대표발의한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일부 개정 법안이 독립몰수죄 법안인 거죠. 간단히 취지를 설명해 주시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반헌법적, 반인권적 국가 폭력 범죄로 얻은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그 범인의 사망,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범죄수익만큼은 반드시 몰수를 하자는 그런 취지의 법안입니다. 최근에 전두환 씨 손자나 노태우 씨 자녀에 의해서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한계 때문에 그것을 바라만 봐야 하는 그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법안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시효가 경과해서 처벌할 수 없더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 또 추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현행 형법상으로도 몰수와 추징 제도가 있는데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달라지나요?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까지는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을 때 유죄 판결과 함께 몰수 판결, 추징 판결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뒤늦게 사망한 후에 또는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 범죄의 실체가 드러나고 범죄 수익의 존재가 드러났을 때 별도로 독립해서 유죄 판결과 상관없이 몰수, 추징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한편에서는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5.18, 12.12 사건의 범죄자들, 지난 12.3 내란 사건의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아주 한정적인 법안입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이 누리는 그 수익을 그대로 내버려두라는 것 그게 오히려 국민의 정서에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친일재산 환수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시기는 했는데 전두환 씨 손자 가운데 1명인 전우원 씨가 전 씨 비자금이 손자들한테 상속이 됐을 거라는 폭로도 있었고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씨의 재산 분할 소송에서도 노태우 씨 비자금 300억 원이 논란이 됐는데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비자금을 다 환수할 수 있는 겁니까?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고 다만 이걸 실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절차를 밟는 문제 이것은 이제 수사기관이라든가 집행기관의 능력의 문제가 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세청이나 금융정보분석원 또 검찰의 범죄수익환수부 이런 기능들이 협력을 해서 역할을 잘하게 된다면 충분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김건희 특검이 진행 중이고 나중에 이제 김건희 씨가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을 환수해야 하는 문제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독립몰수제와 무관하게 몰수와 추징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 법이 도움이 될 여지도 있다고 보시나요?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법이 없이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김건희 씨나 윤석열 두 부부는 아직 사망을 하지도 않았고 공소시효가 지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처벌하는 데 문제가 없고 유죄 판결과 함께 몰수, 추징 판결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으로도 문제는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특검 소환조사나, 체포영장, 재판 출석 모두 다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장을 지내시기도 했는데 조사를 강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체포영장에 의해서 사람을 강제로 끌어내고 수갑을 채우고 인치를 하는 기능이 체포영장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이 의지가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특검 입장에서는 절차가 귀찮아서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성 그리고 법 집행에 대한 신뢰 이걸 확보하려면 반드시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고 반드시 들어내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구치소에서 그동안 단독 접견실에서 변호인을 만나게 해 준다거나 특혜를 준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서울구치소 소장이 바뀌는데 이런 논란이 사라질 거라고 보시나요.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지난 서울구치소장 바뀌기 전의 서울구치소장이 과거부터 윤석열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종사를 해 왔던 사람입니다. 지난 수원구치소장으로 재직할 때에도 이화영 씨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윤석열 정권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게 만들었던 인물인데 아마 본인이 그런 과오가 있다 보니까 지난 정권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려고 저런 행동을 해 왔던 것 같고 이제는 정상적인 공직자가 온다면 그런 불법적인 특혜는 없어질 걸로 믿습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그제 구속 이후에 첫 조사를 마쳤는데 대부분 피의사실에 대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를 했어요. 묵비권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특검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렇다고 진실을 얘기하는 성격을 타고나지도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진술거부권밖에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법정에 가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다시 판단할 기회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그 성격상 끝까지 부정할, 부인할 가능성은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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