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통 올려놓고 퇴근했다가 인근 점포 활활…식당 사장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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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국거리를 올려둔 채 퇴근했다가 불을 낸 70대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순댓국집 업주 A 씨(72)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6월 21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자신의 음식점 보조주방 가스레인지에 국통을 올려둔 뒤 이를 그대로 두고 퇴근해 불이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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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국거리를 올려둔 채 퇴근했다가 불을 낸 70대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순댓국집 업주 A 씨(72)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6월 21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자신의 음식점 보조주방 가스레인지에 국통을 올려둔 뒤 이를 그대로 두고 퇴근해 불이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식당에서 시작한 불은 인근 상가 5곳으로 번지며 재산 피해를 키웠다.
재판에서 A 씨는 "불을 켜놓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장 조사 결과 가스레인지 밸브가 열려 있었고 국통은 열로 녹아 있었으며 돼지 뼈가 탄화된 상태로 발견됐다"며 "전기적 원인 등 다른 발화 요인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A 씨 본인이 직원과 통화하며 국을 불에 올려놓고 귀가했다고 말한 점을 종합하면 과실에 따른 화재 발생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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