튕겨 끈 담배 불씨에 공장 활활…13억원 피해 낸 직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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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자신이 다니던 공장에 10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6일 대구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화재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약 13억 1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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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자신이 다니던 공장에 10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6일 대구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2월 9일 경북 경산의 한 공장 창고 옆 흡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담뱃불을 끄기 위해 손가락으로 담배꽁초를 튕겼다.
이때 떨어져 나간 불씨가 창고 옆에 쌓여 있던 쓰레기 더미에 옮겨붙으면서 공장 건물까지 불이 번졌다.
이들은 화재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약 13억 1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화재로 인한 손해액이 적지 않지만, 피해자가 이들에 대해 형사적으로 최소한의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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