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에 숨긴 세금…제주시, 가상자산 2억3000만원 압류 착수

원소정 기자 2025. 8. 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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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가 197억원 규모 지방세 체납자 조사에서 가상자산 은닉을 확인하고 압류 절차에 착수했다.

제주시는 가상자산 압류를 통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체납자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최근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취득세 등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2962명(체납액 197억원)에 대해 ㈜빗썸코리아, 두나무(주), ㈜코인원, ㈜코빗 등 4개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제주시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 49명을 확인했다. 이어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2억3000만원 상당의 자산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압류와 채권 확보 절차에 나섰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태양광(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판매대금과 KRX 금현물거래 등 숨은 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총 5억6000만원 채권을 확보한 바 있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가상자산과 같은 신종 자산을 활용한 체납 대응을 강화해 숨은 세원을 철저히 발굴하겠다"며 "AI기반 정보분석을 통한 고액 체납자 추적과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해 실질적인 세수 확보와 성실 납세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