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아 20억 벌어도 세금 8000만원...논란의 장특공제 [부동산 아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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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는 세금(양도세)을 내지 않는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지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그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반대로 10년 이상 보유한 2주택자가 20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뒀을 때 양도세 부담은 어느 정도일까.
같은 양도차익 20억원 이지만 1주택자는 12억 초과분에 80% 장특공제를 적용 받아 800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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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가구 1주택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는 세금(양도세)을 내지 않는다. 12억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 단 고가주택도 이른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최대 80%까지 양도차익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차익이 큰 고가주택일수록 혜택을 더 받는 구조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똘똘한 한 채' 열풍 이면에 장특공제가 일정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특공제가 개편될 수 있다는 설도 나오고 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지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그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단 15억원에 팔았다면 비과세 대상 12억원을 초과한 3억원에 대해 단순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1주택자가 20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뒀을 때 양도세는 얼마나 낼까.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자. 15억원에 사서 35억원에 매각해 20억원의 차익을 거뒀다고 가정해 보자. 필요경비는 약 1억원으로 가정했다. 우선 안분 계산법에 따라 12억 초과분만 양도차익이 되고, 또 80%의 장특공제도 적용된다. 이렇게 해서 나온 최종 세금은 8129만원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10년 이상 보유한 2주택자가 20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뒀을 때 양도세 부담은 어느 정도일까. 우선 양도차익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된다. 아울러 장특공제도 2주택자이기 때문에 20%만 적용된다. 최종 납부할 양도세는 무려 6억7783만원이다.
같은 양도차익 20억원 이지만 1주택자는 12억 초과분에 80% 장특공제를 적용 받아 800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반대로 2주택자는 6억원이 넘는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1주택자가 양도차익으로 10억원을 남겼을 경우 양도세로 1800만원 가량 납부하면 된다. 반대로 2주택자는 3억원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한마디로 고가 1주택 보유자는 장특공제, 비과세 혜택 등으로 다주택자보다 오히려 세 부담이 낮은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이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라 다른데 10년 이상 최대 80%가 적용된다. 2008년에는 30%에 불과했다. 현재 2주택 및 일반 부동산은 10년 이상 보유시 20%이다. 최대 공제율은 30%이다.
2008년만 해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 장특 공제율은 같거나 큰 차이가 없었다. 2009년부터 1주택자 공제률이 80%로 상향돼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1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고가주택까지 적지 않은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가격 기준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바꿔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우병탁 전문위원은 "1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제는 논리가 있고 필요한 제도지만 고가주택까지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은 똘똘한 한채 현상과 맞물려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적절한 중간점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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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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