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혜택 축소 ‘비상’ 상호금융권…예금자보호 상향에 웃는 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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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비과세 혜택이 올해 말 끝나면서 고객들의 예금 이탈이 벌써 감지되고 있다.
상호금융권 수신 증가액 규모가 최근 들어 지속해서 줄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신협·새마을금고·농협 등 상호금융권 수신 잔액은 927조268억원으로 전월보다 2조6203억원 증가했다.
상호금융권을 이탈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는 것은 비과세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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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모여 대응 방안 논의 나서
저축은행은 다시 100조원 눈앞

1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신협·새마을금고·농협 등 상호금융권 수신 잔액은 927조268억원으로 전월보다 2조6203억원 증가했다. 월별 수신 증가 폭은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다. 증가 폭이 2조원대를 기록한 것은 올해 2월 3조4071억원 증가한 이래로 가장 적은 수준이다. 증가 폭은 최근 들어 줄어들고 있다. 3월 7조7871억원, 4월 3조4897억원, 5월 3조1128억원 등으로 나타났는데 2조원 규모로 축소된 것이다.
상호금융권을 이탈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는 것은 비과세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총급여 5000만원이 넘는 신협·새마을금고·농협 등 상호금융 준조합원은 내년부터 5%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2027년부터는 9%로 요율이 올라간다. 단,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준조합원의 경우 비과세 혜택이 2028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해당 기준은 2026년 1월 이후 신규 출자자 혹은 가입자부터 시행된다.
상호금융권은 이자에 거의 세금이 붙지 않아 재테크족들이 많이 찾았다. 같은 금리에 예·적금을 들어도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자소득에는 은행과 달리 1인당 3000만원까지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된다. 원래 은행 이자에 적용되는 14%의 세율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으로 사실상 비과세 혜택이란 지적이 나왔다.
고객 이탈에 비상이 걸린 상호금융기관은 비과세 혜택 폐지를 두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실무진은 지난 12일 공동 대책회의를 열고 비과세 혜택 축소 국회와 소통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국회에서 정부안 논의될 때 상호금융권의 대응방안은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할지 등에 대해 논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축되고 있던 저축은행 수신 잔고는 다시 100조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저축은행 수신잔액은 6월 기준 99조5159억원으로 전월보다 9844억원 늘어났다. 2024년 10월 수신이 약 1조원 증가한 이래로 최대다. 경기 악화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대출 영업이 위축되던 저축은행은 수신 규모도 축소하면서 지난 3월 수신 100조원대 밑으로 들어간 바 있다.
저축은행이 다시 연 3%대 고금리 마케팅을 펼치면서 다시 수신 잔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오는 9월부터 전 금융권의 예금자보호가 1억원으로 상향되는데 저축은행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2.99%로 집계됐다. 우리·조은저축은행 등은 1년 만기 기준 최고 연 3.3%의 금리를 제공한다. 주요 시중은행의 비슷한 상품이 연 2.45~2.55% 금리를 제공하는 것과 비교하면 0.8%포인트 더 높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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