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건설현장서 쓰러져 숨진 근로자, 병사로 결론 (종합)

추정현 기자 2025. 8. 1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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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병사 결론
병원 판단은 사망 종류 병사, 직접사인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K건설 “이송될 당시 의식 있어, 사망 후 병원이 경찰에 신고”
▲ A씨가 옮겨진 병원 의전현황판. /사진제공=고륜형 기자 krh0830@incheonilbo.com

오산시 궐동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쓰러져 숨진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병사가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1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고용노동부는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지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지난 12일 오산시 궐동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송된 A씨는 3일 만인 15일 오전 5시30분쯤 숨졌다.

신고자는 A씨가 앉아있다가 쓰러지는 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병원 측은 A씨의 사망 종류를 병사, 직접사인을 '외상성 뇌경막하출혈'이라고 판단했다. 외상성 뇌경막하출혈은 머리에 외부 충격이 가해져 뇌를 둘러싸고 있는 경막 안쪽 혈관이 손상돼 발생하는 출혈이다.

근로자가 원래 갖고 있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인지, 사업장에서의 외부 충격이 영향을 줬는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지만 그러한 절차는 생략됐다. 지난 15일 숨진 A씨의 발인은 바로 다음날인 이날 10시 진행됐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연이어 산업재해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등 정부의 산업 재해 근절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건설업체들이 근로자들의 사상 원인에 대해 더 명확하게 규명할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가 이송된 병원 관계자는 "A씨는 병원에 왔을 때부터 두개골이 골절된 상태"였다며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부딪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서 병사로 판단한 이상 사업주의 경찰 신고 의무는 없다"며 "의사 권한이기에 이의제기가 불가능하고 유가족들도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강제 수사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시공을 맡은 K건설은 병원에서 내린 병사라는 판단을 듣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K건설 관계자는 "채용할 당시 보유한 지병 등 개인정보를 물어볼 수 없기에 본인이 말을 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병원으로 이송될 당시에는 의식도 있어 경찰에 신고할 이유가 없었고, 사망한 후 병원에서 경찰에 연락을 취했다"고 말했다.

/고륜형·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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