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달라. 이게 무슨 티라미수냐”…흉기로 제과점장 위협한 미국인 벌금형

박윤희 2025. 8. 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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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고른 티라미수(이탈리아 디저트)가 '미국산과 견줘 맛이 없다'는 이유로 제과점 점장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미국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 A씨(64)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매장에서 자신이 주문한 티라미수 맛이 없다는 이유로 B씨를 불러 "미국에서 먹던 것과 다르다. 이게 티라미수면 내 손가락을 자르겠다"며 흉기로 자기 손을 자를듯이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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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고른 티라미수(이탈리아 디저트)가 ‘미국산과 견줘 맛이 없다’는 이유로 제과점 점장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미국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탈리아 디저트 티라미수. 참고용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 A씨(64)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5월 경남 김해시의 한 제과점에서 30대 여성 점장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매장에서 자신이 주문한 티라미수 맛이 없다는 이유로 B씨를 불러 “미국에서 먹던 것과 다르다. 이게 티라미수면 내 손가락을 자르겠다”며 흉기로 자기 손을 자를듯이 위협했다.

A씨는 국내에 장기 체류중인 미국인이었다.

A씨는 앞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검찰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약식명령 전후로 변경된 사정이 없고,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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