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 잭팟 터졌는데…복권 당첨자가 두달째 안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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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인 1억 호주달러(약 900억원) 당첨자가 두 달째 나타나지 않아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빅토리아주, 남호주, 태즈메이니아주의 당첨자에게는 기간 제한이 없지만 당첨금 수령이 12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행정 수수료가 부과된다.
외국인 당첨자의 경우 상금 청구는 가능하나 세금 규정 적용과 호주 현지 방문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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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인 1억 호주달러(약 900억원) 당첨자가 두 달째 나타나지 않아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지난 6월 12일 진행된 제 1517회 파워볼 당첨 복권은 호주 시드니 동부 뉴사우스웨일스 본다이정션에 위치한 뉴스에이전시에서 나왔다.
해당 복권은 구매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당첨자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복권 운영사 더 로트(The Lott)는 매장 CCTV(폐쇄회로TV)와 판매 기록을 대조해 당첨자를 추적 중이다.
판매점 직원 그레이스 마르티노는 “단골손님 중에는 당첨자가 없다”며 “관광객이나 배낭여행객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티켓 구매 시간과 날짜 등 세부 정보는 보안상 비공개 상태다.
호주 현행법상 뉴사우스웨일즈주와 수도 주는 당첨자가 추첨일로부터 6년 이내에, 퀸즐랜드에서는 7년 이내에 당첨금을 청구해야 한다. 빅토리아주, 남호주, 태즈메이니아주의 당첨자에게는 기간 제한이 없지만 당첨금 수령이 12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행정 수수료가 부과된다.
외국인 당첨자의 경우 상금 청구는 가능하나 세금 규정 적용과 호주 현지 방문이 필수다. 구매자 등록이 되지 않았을 경우 명확한 구매 증거가 있어야 상금이 지급된다.
호주 파워볼은 매주 목요일 추첨하며 7개의 메인 번호와 1개의 파워볼의 번호를 모두 맞혀야 1등에 당첨된다. 당첨 확률은 약 1억3400만분의 1이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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