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 '부정청탁'서 드러난 건설공사 구조적 문제[똑똑한 부동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서희건설이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극히 대표이사 개인적인 청탁에 불과한 것이라면 단순 형법상 뇌물죄 등으로 처벌받겠지만, 건설공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면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외에도 서희건설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이나 과징금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묵시적 청탁도 처벌…폭 넓게 해석하는 법원
서희건설, 청탁 종류 따라 영업정지 결정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서희건설이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사 비리 문제는 그동안도 꾸준히 있어 왔다. 건설공사 도급금액이 많게는 수조원에 이르고, 한 사업지에서도 수백개의 업체가 건설공사와 관련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건설공사의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다.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청탁의 종류 △금품 등의 제공이 주요 요소가 된다. 다만 법원은 명시적으로 건설공사에 관한 청탁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까지 비교적 부정한 청탁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과거 한 건설사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이 아닌 해당 사업지 정비사업관리업자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안에서도 법원은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건설사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를 인정했다.
서희건설의 경우에도 어떤 청탁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행정처분 내지 형사처벌의 형태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극히 대표이사 개인적인 청탁에 불과한 것이라면 단순 형법상 뇌물죄 등으로 처벌받겠지만, 건설공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면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외에도 서희건설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이나 과징금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 만약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까지 이어지면 서희건설은 영업정지기간에 새롭게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건설사의 부정한 청탁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결국 공사비용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또, 부정한 청탁 등으로 건설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면 그로 인한 손해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건설산업 전반에 투명하고 청렴한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트럼프 "오늘 회담 덕에 대중국 관세 인상 안해도 될 듯"
- 이 방법 썼더니…은퇴 후 월 300만원 ‘따박따박’[연금술사]
- 전기요금 ‘월1.5만원’이라더니 요금 폭탄 맞았어요[호갱NO]
- "살아있네"…김문수, 농성 중 돌연 체력과시 눈길
- "충격적이고 참담"...尹 수갑·전자발찌에 나경원 '국격' 언급
- 성폭행범 어느새 출소..공황 재발한 피해자
- 이춘석 의원, 경찰 조사에서 '주식 차명거래' 혐의 인정
- 조국, 출소 하루 만에 SNS 시작…첫 게시물은?
- "살아있네"…김문수, 농성 중 돌연 체력과시 눈길
- 아들 3명 살해한 ‘중견배우’의 아내 “면회 갔지만…” [그해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