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판매 앞세워 ‘카드깡’ 주도한 업자 실형

이우영 2025. 8. 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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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A 씨 등에게 유죄 판결
13억 결제한 뒤 약 3억 챙긴 혐의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앞세워 ‘카드깡’ 업체를 운영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과 벌금형 등을 각각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166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일당인 B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종업원 3명은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 29일부터 같은 해 7월 5일까지 총 1805회에 걸쳐 13억 원 상당 물품을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결제한 뒤 3억 원을 챙기고, 10억 원 상당을 현금으로 융통해 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카드깡’을 할 수 있는 가맹점을 다른 사람에게 내주고, 해당 가맹점 결제 금액 1%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유튜브 등에 ‘정식 대부업자, 빠른 현금화 지급, 연체나 미납 있어도 OK’ 등의 문구로 광고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 속칭 ‘카드깡’을 했다.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받은 뒤 건강기능식품을 사는 것처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수수료 10~15%를 수익금으로 떼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이체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일당은 고객들에게 “카드사에서 ‘불법 거래를 알고 전화했다’고 말해도 절대 속으면 안 된다”면서 “카드 정지를 해도 절대 인정하지 말고, 저희가 소명하게 하면 카드 정지를 풀어드리겠다”고 이용자를 안심시켰다.

재판부는 “건전한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고, 신용카드사 부실 채권을 양산하는 등 금융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