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해주겠다” 54억원 가로챈 세무사 항소심도 징역 7년

이원근 기자 2025. 8. 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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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합법적으로 감면해주겠다 속여 고객 19명으로부터 54억원 가로챈 혐의
항소심 재판부 “원심 선고형 부당하지 않다” 판시
▲ 수원법원종합청사./인천일보DB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54억원을 가로챈 세무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세금 대납 명목으로 고객 19명으로부터 5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원래 양도소득세가 8억원이 나오는데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여주겠다며, 수임료를 포함해 5억6000만원을 주면 세금을 납해주겠다고 하는 등 고객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부동산 개발업과 마스크 제조 사업을 추진하던 중 투자금이 부족해지면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가 신고·납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지 받고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원근기자 lwg1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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