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막고 샤오미 허용?”…민생쿠폰 역차별에 행안부 입장이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2025. 8. 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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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국내 대형 가전제품 판매점인 삼성스토어, LG베스트샵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 반면, 중국의 거대 기술 기업인 샤오미(Xiaomi) 직영 매장에서는 사용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논란이 커지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해명 자료를 내고 "해당 샤오미 매장이 올해 6월 28일에 신규 입점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돼 사전에 제한 업종으로 조치하기 어려웠다"면서 "문제를 인지한 즉시 샤오미 직영매장을 사용처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완료했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제도 취지에 맞도록 외국계 대기업 직영점을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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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아이파크몰 내 ‘샤오미 라이트 스토어’ 모습 [사진 = 연합뉴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국내 대형 가전제품 판매점인 삼성스토어, LG베스트샵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 반면, 중국의 거대 기술 기업인 샤오미(Xiaomi) 직영 매장에서는 사용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16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권 회복 명목으로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사용 제한 업종으로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과 ‘외국계 대형 매장’을 명시했다. 삼성, LG, 하이마트 등 국내 대기업 유통점과 미국 애플의 애플스토어는 모두 사용처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서울 여의도에 문을 연 샤오미코리아의 직영 매장은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했다. 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부처 TF가 사용처 기준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정하면서 해당 매장이 소상공인으로 분류됐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정책 허점 파고든 샤오미 스토어 [매경DB]
샤오미는 지난해 글로벌 매출 약 71조원(3659억 위안)을 기록한 거대 기업이기 때문이다. 국내 대표 기업인 SK하이닉스의 연 매출을 웃도는 규모다.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정책의 지원금이 글로벌 대기업에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논란이 커지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해명 자료를 내고 “해당 샤오미 매장이 올해 6월 28일에 신규 입점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돼 사전에 제한 업종으로 조치하기 어려웠다”면서 “문제를 인지한 즉시 샤오미 직영매장을 사용처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완료했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제도 취지에 맞도록 외국계 대기업 직영점을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어 “앞으로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가치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용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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