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과거 진단 불만으로 의사 폭행…벌금 300만 원 선고

김성준 2025. 8. 1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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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16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의원을 방문해 진료 중이던 환자를 퇴실시키고, 해당 의원의 의사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책상을 주먹으로 치고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약 1년 전 B씨가 자신의 배우자를 잘못 진단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불만으로 해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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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의사 폭행하고 업무 방해, 죄질 좋지 않아”
의사폭행 60대남, 벌금 300만원(사진=연합뉴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16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의원을 방문해 진료 중이던 환자를 퇴실시키고, 해당 의원의 의사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책상을 주먹으로 치고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약 5분간 의원의 정상적인 진료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약 1년 전 B씨가 자신의 배우자를 잘못 진단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불만으로 해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성준 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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