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는 수영장 안돼"…갑자기 입장 막은 스포츠센터

김소영 기자 2025. 8. 1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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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다는 이유로 3년 동안 다닌 수영장 출입을 제한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3일 KNN 보도에 따르면 30대 초반 직장인 A씨는 최근 부산 한 대학교 스포츠센터 수영장으로부터 출입을 금지당했다.

A씨는 "제가 이렇게 못 다닌다는 선례를 남기면 다른 임신부도 숨기고 다니게 될 것"이라며 "임신했다는 이유로 못 다닌다는 건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스포츠센터 측은 A씨 안전뿐 아니라 다른 이용자를 위한 조처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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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다는 이유로 3년간 다닌 수영장 출입을 금지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임신했다는 이유로 3년 동안 다닌 수영장 출입을 제한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3일 KNN 보도에 따르면 30대 초반 직장인 A씨는 최근 부산 한 대학교 스포츠센터 수영장으로부터 출입을 금지당했다.

이유는 A씨 가방에 붙어 있던 임산부 배지 때문. 임신 7주 차인 A씨는 "데스크 직원이 임산부는 다닐 수 없다더라. 왜냐고 물어봤더니 예전에 사고가 났다고 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어떤 사고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스포츠센터 규정에도 '질환이나 전염병 등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회원 자격을 제한한다'고 돼 있었다.

A씨는 "제가 이렇게 못 다닌다는 선례를 남기면 다른 임신부도 숨기고 다니게 될 것"이라며 "임신했다는 이유로 못 다닌다는 건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스포츠센터 측은 A씨 안전뿐 아니라 다른 이용자를 위한 조처라고 해명했다. 한 센터 관계자는 "(A씨에게) 양해를 구한다. 그러다 유산 등 사고가 생기면 가해자는 어떻겠나. 마음 부담이 상당히 클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나 A씨는 꾸준히 수영을 해왔고 산부인과에서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수영을 권장해 온 터라 스포츠센터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A씨는 해당 스포츠센터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앞서 인권위는 2020년 미성년자 수영장 출입을 막은 경기도 한 아파트 수영장에 대해 "사고 위험을 이유로 특정 대상 전체의 운동시설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개선 권고를 내린 바 있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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