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소녀 사망, 하루 2천명 물려…인도 법원 "떠돌이 개 격리명령"

송태희 기자 2025. 8. 1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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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떠돌이 개에 의한 물림 사고가 잦아지자 대법원이 8주 내로 관내 모든 떠돌이 개를 붙잡아 보호소에 영구 격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인도에서는 떠돌이 개를 죽일 수 없고 광견병 걸린 개도 안락사시킬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지난 12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영아와 어린이들이 어떤 경우에도 떠돌이 개에게 물려 광견병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명령했습니다. 

대법원 명령은 최근 뉴델리에서 6세 소녀가 떠돌이 개에게 물려 광견병으로 사망한 뒤 나왔습니다. 

병원 기록에 기반한 일부 추산에 따르면 뉴델리에선 매일 약 2천건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합니다. 

인도 정부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전국에 걸쳐 약 43만건의 개 물림 사고가 보고됐다고 지난 4월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370만건의 개 물림 사고가 났습니다. 

애완동물 사료회사 마스 페트케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도에는 5천250만 마리의 떠돌이 개가 있고, 이들 가운데 800만 마리는 보호소에 수용돼 있습니다. 

시 주석은 패권주의와 괴롭힘에 반대한다며 미국을 겨냥해 비판하고 위험과 도전에 대응하자며 국가간 단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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