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예·적금 비과세 3년 연장…야당서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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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기관(농협·수협 등)의 예·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에서 추진된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는 15.4%(이자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의 세금이 부과되고,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원·준조합원·회원은 현행법에 따라 1인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예금·적금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에 개정안에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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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일몰기한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
상호금융기관(농협·수협 등)의 예·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에서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는 15.4%(이자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의 세금이 부과되고,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원·준조합원·회원은 현행법에 따라 1인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예금·적금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상호금융기관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을 말한다.
그러나 해당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 일몰(종료)을 앞두고 있어 상호금융의 예탁금 대거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비수도권에 영업망이 집중된 상호금융의 특성 ▷해당 제도가 지역사회와 고령층의 중요한 금융자산 형성 수단인 상황으로 봤을 때 특례 종료는 지역 금융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최 의원은 ▷조합원·준조합원·회원의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저율 과세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등도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해 농어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기준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58.5%에 불과하고, 농촌 고령화율은 55.8%에 달하는 등 도농 간 소득 격차 확대와 농업 인력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조세특례는 농어민과 서민의 자산 형성과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조합의 재정건전성을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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