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원상복구 금액 못 낸다”... 홈플러스, 부채 1조 늘어날 우려에 소송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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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5년 8월 11일 07시 18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임대차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원상회복청구권 부담을 털어내기 위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11일 투자은행(IB) 및 법조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법원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의 금액을 9651억원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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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5년 8월 11일 07시 18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임대차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원상회복청구권 부담을 털어내기 위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은 현재는 부채가 아닌 우발채무로 분류돼 있다. 이 규모가 무려 1조원에 이른다. 1조원대 우발채무가 부채가 될 경우, 당연히 인수합병(M&A) 절차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1일 투자은행(IB) 및 법조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법원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의 금액을 9651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일종의 우발채무로, 추후 홈플러스가 계약 해지를 당한 임대인 측에 지급해야 할 수도 있는 금액이다.
아직까지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은 ‘미확정 부채’다. 향후 협의 또는 소송 등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만약 홈플러스가 가진 2조7000억원의 부채에 이 우발채무가 더해진다면 가뜩이나 만만치 않은 매각 작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를 의식한 홈플러스도 매각을 위한 티저레터 및 관리인 조사보고서에 “채무자는 해당 임대차 계약상 위약벌, 위약금 규정에 따른 회생채권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이의해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채무자회생법과 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약벌에 대한 감액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확인된 회생채권 조사확정 재판은 총 38건이다. 이는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을 홈플러스 측이 부인해 회생채권으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다. 홈플러스가 채무를 줄이기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인 만큼 논의가 불발되면 향후 소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청구권은 감액의 여지가 없다. 회생채권으로 분류되는 손해배상채권과 달리 원상회복청구권은 공익채권이기 때문이다. 공익채권은 회생채권 및 담보권보다 변제 순위가 앞서고, 변제 유예나 감액 등이 불가능하다. 원상회복청구권이 부채에 반영될 경우 홈플러스의 새 인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커지는 셈이다.
홈플러스는 임대차 계약 해지 매장인 잠실점 임대인과 원상회복 의무를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잠실점 측은 마트 영업을 위해 점포에 설치한 무빙워크와 에스컬레이터 등의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고, 홈플러스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만약 잠실점 측 의견이 수용된다면 다른 임대차 해지 매장의 원상회복청구권도 인정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 관계자는 “잠실점 측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홈플러스에 대한 차임 및 차임 상당에 대한 부당이득금 지급 명령 결정도 받았다”며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이의신청 허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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