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 사우나 수면실서 소화기 휘두른 '지명수배범'…피해자는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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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 한 사우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성으로 시끄럽게 하는 등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잘못도 있지만, 결국 A 씨가 "인간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침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과 "2020년 11월 26일 강제추행 및 상해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재판 과정에서 도주해 지명수배된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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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서울 종로구의 한 사우나. 2021년 1월 9일, 밤 11시 5분쯤이었다. A 씨는 수면실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B 씨의 소리에 잠이 깨야 했다.
B 씨는 술에 취한 채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욕설을 해댔다.
A 씨는 B 씨와 말다툼하기 시작했다.
말다툼은 결국 물리적 폭행으로 이어졌다. A 씨는 B 씨의 얼굴을 때려 넘어지게 했다. 그리고 발로 피해자의 명치를 밟았다.
B 씨는 폭행을 당하자 "이 XXXX가 사람을 쳐"라며 양손으로 A 씨의 다리를 붙잡았다.
A 씨는 격분했고, 결국 근처 소화기를 집어 들었다. 그리고 B 씨의 머리를 3~4번 내리쳤다. 결국 B 씨는 사망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성으로 시끄럽게 하는 등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잘못도 있지만, 결국 A 씨가 "인간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침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 씨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 또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과 "2020년 11월 26일 강제추행 및 상해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재판 과정에서 도주해 지명수배된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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