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안동역 폭발물 협박, 고교생 서울서 검거
엄지원 2025. 8. 16. 05:58
오늘 오전 7시 40분쯤, 옛 안동역 광장에서
지상파 방송의 다큐멘터리 촬영 도중
유튜브 라이브 댓글 창에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시민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안동경찰서 초동대응팀과 경찰특공대가 투입돼 현장을 통제하고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아
3시간여 만에 통제를 해제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고교 남학생을
서울 주거지에서 피의자로 검거해
관련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공중협박죄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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