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동안 부대 사무실서 몰래 생활한 군무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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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한 육군 예비군 훈련대에 근무하는 군무원이 1년 넘게 부대 내 사무실에서 몰래 생활하다가 적발됐다.
16일 뉴스1 보도 등에 따르면 30대 군무원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 군무원 독신 숙소를 배정받을 때까지 15개월 동안 자신이 일하는 도내 한 육군 예비군 훈련대 부대 사무실에서 몰래 생활했다.
이같은 상황은 지난 6월 제보가 접수돼 육군이 조사에 나서면서 확인됐으며, A씨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부대에서 생활했단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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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뉴스1 보도 등에 따르면 30대 군무원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 군무원 독신 숙소를 배정받을 때까지 15개월 동안 자신이 일하는 도내 한 육군 예비군 훈련대 부대 사무실에서 몰래 생활했다.
A씨는 동료들이 퇴근한 이후 부대 업무 공간을 사적으로 사용해왔다. 사무실 소파나 테이블 위에서 잠을 자거나 개인 빨래를 하는 식이다.
국방부 부대 관리 훈령에 따르면 군인이나 군무원은 사적 용도로 국방·국방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이같은 상황은 지난 6월 제보가 접수돼 육군이 조사에 나서면서 확인됐으며, A씨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부대에서 생활했단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조사를 통해 A씨를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정연 기자 yeon37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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