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김예성 구속 영장 발부…"증거 인멸, 도망 우려"
전연남 기자 2025. 8. 1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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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의 자금 33억 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를 유치한 것 아니냔 의혹인데, 김 씨는 체포 직후 이뤄진 특검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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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 씨
서울중앙지법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어제(15일) 낮 2시 반부터 1시간 20분가량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영장을 발부하며, 김 씨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의 자금 33억 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 모빌리티가 HS효성과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은 경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를 유치한 것 아니냔 의혹인데, 김 씨는 체포 직후 이뤄진 특검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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