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증거 인멸·도망 염려"

강나림 allin@mbc.co.kr 2025. 8. 16.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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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김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김 씨의 차명 회사로 의심받는 이노베스트코리아와 허위 용역계약을 맺는 등의 방식으로 회삿돈 33억8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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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김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김 씨의 차명 회사로 의심받는 이노베스트코리아와 허위 용역계약을 맺는 등의 방식으로 회삿돈 33억8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씨는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인 IMS모빌리티가 HS효성과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해오던 김 씨는 지난 12일 베트남에서 귀국하자마자 인천공항에서 특검팀에 체포됐습니다.

강나림 기자(all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46159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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