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근' 김예성 구속... 184억 '보험성 투자' 수사 속도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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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48)씨가 15일 구속됐다.
김씨는 지난 12일 베트남에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체포돼 수사를 받아왔다.
특검팀은 영장 심사에서 김씨가 수 차례에 걸쳐 수십억 원을 횡령한 점, 특검 수사 전에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귀국을 미뤄온 점,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한 점 등을 강조했다.
김씨가 구속되면서 김건희 여사 쪽으로 수사가 확대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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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허위 급여·용역비 포함 33억 횡령"
김건희 여사 쪽으로 수사 확대될 지 관심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48)씨가 15일 구속됐다. 김씨는 지난 12일 베트남에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체포돼 수사를 받아왔다.
서울중앙지법 당직법관 임정빈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김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씨가 차명으로 세웠던 이노베스트코리아, 김씨가 설립에 관여했던 IMS모빌리티 등의 자금 총 33억8,000만 원을 횡령했다고 적시했다. 김씨는 2023년 차명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를 이용해 자신의 IMS 지분을 매각했다. 김씨는 매각 대금 46억 원 가운데 35억 원을 사업 대금이 부족했던 IMS 조영탁 대표에게 빌려줬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이 가운데 이노베스트코리아 법인 자금으로 대여한 24억3,000만 원에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 등을 통해 배우자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고, 비마이카(IMS 전신)로부터 허위 용역 대금을 받았다고 보고 횡령 금액에 포함시켰다.
특검팀과 김씨는 법정에서 혐의 소명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다퉜지만, 법원은 특검팀 손을 들어줬다. 김씨의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특검팀은 영장 심사에서 김씨가 수 차례에 걸쳐 수십억 원을 횡령한 점, 특검 수사 전에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귀국을 미뤄온 점,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한 점 등을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 4월 베트남 호치민으로 출국했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여권 무효를 하루 앞두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김씨는 한국일보에 “베트남에 간 건 계획된 이주였을 뿐 도주가 아니다. 작년 연말부터 준비한 출국이며, 한국에 가지 못한 건 베트남에 있는 어린 아이들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씨 측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고 '별건 수사'라고 주장했지만, 임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가 구속되면서 김건희 여사 쪽으로 수사가 확대될 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구속영장에서 빠진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과 금융사들이 IMS에 2023년 6월 총 184억 원을 투자하도록 해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들 기업이 김 여사를 통해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적자가 큰 기업에 ‘보험성 투자’를 했다고 보고 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1514440004410)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1416140005128)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1201320004917)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1109460002931)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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