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측근’ 김예성 구속…법원 “증거 인멸·도망 염려”
박혜연 기자 2025. 8. 16. 00:06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이른바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15일 밤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자정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23년 6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하고 지분을 갖고 있던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HS효성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았을 당시 김 여사와의 관계를 빌미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히 당시 투자자들이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해당 회사는 46억원을 받고 ‘엑시트’에 성공했는데, 이 회사가 김씨의 차명법인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46억원 중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24억3000만원, 개인 명의로 11억원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빌려줬다고 해명했다. 특검은 조씨에게 빌려준 금액을 포함해 김씨가 총 33억여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인 지난 4월 한국을 떠나 베트남에 머물다 수사 대상이 됐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김씨가 베트남 호치민에서 귀국하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했고, 12일과 13일 이틀간 조사한 뒤 14일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이어 이날 김씨의 신병까지 확보하면서 수사에 동력을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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