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스토킹한 40대 남성, 피해자 집 앞에서 바지 내린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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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이웃을 스토킹하고 성적 행위의 흔적을 남겨 공포심을 유발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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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이웃을 스토킹하고 성적 행위의 흔적을 남겨 공포심을 유발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각 4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일면식이 없는 B씨(49) 집 현관문에 귀를 대고 내부 소리를 듣거나 문 앞 바닥에 침을 뱉고 문틈에 쓰레기 등을 꽂아두는 등 같은 해 6월 20일까지 17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기관의 조사 결과, A씨는 약 1년 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로부터 자신이 이웃 주민을 스토킹한다는 민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B씨가 민원을 제기했다고 생각해 이같이 범행했다.
그가 B씨 집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적 행위를 한 뒤 체액을 현관문에 묻힌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일주일 뒤 또 다른 40대 이웃의 집 현관문 앞에서 같은 방식으로 범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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