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근로자 사망했음에도 수사기관 몰라...사건 은폐 의혹
근로자 숨진 당일 오후에도 사건 접수 안돼

K건설이 시공을 맡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쓰러진 근로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서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근로자가 병원으로 이송됐을 당시 두개골 골절이 발견됐음에도 수사기관의 조사 없이 장례가 진행되고 있다.
1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오산 궐동 소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송된 A씨는 3일만인 이날 오전 5시30분쯤 끝내 숨졌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는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기관으로서 중대재해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다.
중대재해 여부는 산업재해 발생 시 사망자가 1명 이상일 때 적용된다. 이번 사고로 A씨가 이날 오전 5시30분쯤 숨져 중대재해에 해당됨에도 경찰은 이날 오후 5시까지 사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숨진 A씨의 발인이 다음날인 오는 16일 오전 10시로 예정돼있어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자 발생 시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사 없이 사건을 은폐하고자 장례를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산업 현장 인명 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각 부처에 징벌적 배상 도입, 건설 면허 취소 등 강경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정부의 산업 재해 엄벌 기조가 강해지는 것도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A씨가 이송된 병원 관계자는 "A씨는 병원에 왔을 때부터 두개골이 골절된 상태"였다며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부딪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K건설은 광복절인 관계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공병일·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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