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경찰 지휘권 접수한 트럼프…워싱턴DC에 '비상 경찰청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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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DC의 경찰 지휘권을 접수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팸 본디 법무장관은 이날 테리 콜 마약단속국(DEA) 국장을 워싱턴DC의 '비상 경찰청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이제 워싱턴DC 경찰청은 비상 경찰청장인 콜 국장이 지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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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DC의 경찰 지휘권을 접수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팸 본디 법무장관은 이날 테리 콜 마약단속국(DEA) 국장을 워싱턴DC의 '비상 경찰청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이제 워싱턴DC 경찰청은 비상 경찰청장인 콜 국장이 지휘하게 된다.
본디 장관은 지시문에서 "콜 청장은 DC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과 임무를 맡게 된다"면서 콜 청장이 워싱턴DC 경찰청 소속 구성원들에 대한 명령 권한을 가진다고 밝혔다.
또 현직 파멜라 스미스 경찰청장을 비롯해 각 국장 등 기존 경찰청 지휘부는 "향후 경찰청에 추가 지시를 내리기 전에 콜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앞으로 '이민자 체류 자격과 관련해 체포하지 않는다'는 워싱턴DC 경찰청의 방침도 폐지된다. 워싱턴DC는 그간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DC 시장 방침에 맞춰 이민자 체포에 비협조했으나 이제는 연방정부 지침에 따라 이민 단속에 협조해야 한다.
민주당 소속 바우저 시장과 브라이언 슈왈브 워싱턴DC 법무장관은 즉각 반발했다.
바우저 시장은 "연방법 어디에도 'DC 인사권을 연방 관리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슈왈브 법무장관도 이번 명령이 "불법"이며 현직 경찰청장은 이를 따를 법적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일 워싱턴DC 일대에 '공공안전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수도 경찰국을 연방정부의 직접 통제하에 두고 주 방위군 800명을 워싱턴DC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또 "노숙자들은 즉시 떠나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워싱턴DC 내 노숙자 텐트촌 철거 작업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텐트촌에서 숙식했던 노숙자 중 일부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짐을 싸 떠났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yeh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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