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논란에도...제주자연체험파크 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

박성우 기자 2025. 8. 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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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 부지. 

사업 승인 과정에서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제162조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제주자연체험파크 제주투자진흥지구'를 지정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식회사 살리제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사업비 792억원을 들여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74만4480㎡ 부지에 숙박시설, 음식점, 미술관, 야영장, 축사체험장, 힐링센터, 지역생태관리실 등의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이미 2023년 사업계획 승인에 이어 지난해 건축계획 승인을 득하고 착공에 이르렀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사업은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비롯해 향후 5년간 지방세가 면제된다.

제주특별법 관련 조항에 따라 사업비 2000만달러(한화 약 227억원) 이상이면 전문휴양업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가능하다는게 제주도의 판단이다.  관련 지침에 따라 미술관 시설 등은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서 제외돼야 하지만, 해당 시설을 제외할 시에도 요건에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 측은 인허가 단계와 공사 과정에서 260여명의 고용 효과를 창출하는데 이어 개소 이후에도 230여명의 근로자 중 80% 이상을 지역민으로 채용하겠다고 제시했다. 지역민 채용인원만 185명에 이를 것이라고 부연했다.

해당 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곶자왈 훼손과 공유지 개발,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용역, 불법 산림 훼손에 따른 형사처벌 등의 논란이 이어졌다.

사업 부지가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된 동백동산과 맞닿아있는데다가 공유지를 내어준 곳이라는 점에서 갈등이 적지 않았다. 부지 내 제주고사리삼을 비롯한 세계적 멸종위기 식물과 백서향, 버들일엽, 나도고사리삼 등 희귀식물 서식이 확인되면서 반발은 더 커졌다.

당초 사업자는 사파리, 실내동물원, 숙박시설,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는 가칭 '제주사파리월드'를 조성하려 했지만, 이는 곧 환경파괴 및 생태계 교란 등 논란이 부추겼고, 미술관 등을 중심으로 급히 사업계획을 틀었다.

2017년에는 제주도가 사업자 측에 주민 개인정보를 넘기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고, 지난 2022년에는 사업 시행자가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부지 내 나무 3924그루를 무단으로 훼손하며 형사 처벌을 받기도 했다. 당시 회사는 벌금형, 관계자는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