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복원, ‘적대적 두 국가’ 선언 북한 호응이 관건

권혁철 기자 2025. 8. 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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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힌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19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9·19 군사합의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담겨 있지 않지만, 이 합의는 남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이고 '적대행위 일체 중지'가 9·19 군사합의 기본 바탕인 점을 감안하면, 이를 그대로 둔 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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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절차는 NSC·국무회의 의결로 가능
2018년 9월19일 북한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5·1경기장에서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맞잡아 올리며 인사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힌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19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정식 이름이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2018년 4월27일)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인 이 합의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군사분계선 등 남북 접경 지역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기동훈련 금지 △비행금지구역 설정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남북 공동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 등이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 합의는 무력화되기 시작됐다. 2년 뒤인 지난해 6월4일 윤석열 정부는 이날 오후 3시부로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오물 풍선 살포 등을 이유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부 정지시켰다. 그 직후 국방부는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사문화된 합의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효력정지를 선포한 것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9·19 군사합의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담겨 있지 않지만, 이 합의는 남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이고 ‘적대행위 일체 중지’가 9·19 군사합의 기본 바탕인 점을 감안하면, 이를 그대로 둔 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가 어려웠다.

이후 접경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군사분계선 이남 5㎞ 완충구역에서 포병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 완충구역 내 해상사격훈련 등이 재개됐다.

2018년 9월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서명을 지켜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조립은 해체의 역순’이란 말처럼, 9·19 군사합의 복원은 지난해 전면 효력정지 절차의 역순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고 실제로 취임 뒤 군 당국에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지시했다. 이후 이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조처로는 해병대 서해5도 근처 해상사격 훈련과 군사분계선(MDL) 5㎞ 이내 육군 사격 및 기동훈련 중단 등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애초 9·19 군사합의는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하는 방식으로 전체 효력을 정지시켰다. 전체 효력정지에 앞서 일부 효력정지는 지난 2023년 11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난 6월25일 서북도서방위사령부 해상사격훈련 때 해병대 연평부대 케이(K)-9 자주포가 사격하고 있다. 해병대 제공

9·19 군사합의 복원은 효력정지 때를 준용하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은 여야 합의가 필요 없고 이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북한과 합의하지 않고도 한국이 먼저 실행할 수 있는 조처란 점에서 선제적인 조처가 될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의 호응이다. 북한은 2023년 11월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그해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라고 선언한 이후 한국과의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힌 것은 ‘남쪽은 북쪽에 흡수통일을 강요하지 않겠다, 북쪽도 남쪽에 두 국가를 강요하지 말라’는 대북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당장은 9·19 군사합의의 단계적 복원을 통해 남북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낮추고 대화·교류 협력을 차차 확대해 나가겠다는 포석이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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