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다발' 4억 양말에 숨겨 빼돌린 은행 직원...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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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 외투 등에 돈다발을 숨겨 퇴근하는 수법으로 은행 돈을 4억 원 가까이 빼돌린 은행원이 징역을 살게 됐다.
강원 홍천군 소재 은행에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12월 5만 원권 여러 다발을 양말에 넣어 퇴근하는 등 은행 금고에서 6차례에 걸쳐 현금 2억1,200만 원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수법으로 A씨가 횡령한 금액은 총 3억9,133만 원에 달했다.
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참작해 징역 8개월로 형량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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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횡령금 반환 등 고려해 양형"

양말, 외투 등에 돈다발을 숨겨 퇴근하는 수법으로 은행 돈을 4억 원 가까이 빼돌린 은행원이 징역을 살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강원 홍천군 소재 은행에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12월 5만 원권 여러 다발을 양말에 넣어 퇴근하는 등 은행 금고에서 6차례에 걸쳐 현금 2억1,200만 원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은행 돈 1억5,000만 원과 2만 달러를 종이 가방과 외투 주머니에 넣어 빼돌렸다.

이런 수법으로 A씨가 횡령한 금액은 총 3억9,133만 원에 달했다. 그는 훔친 돈을 온라인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참작해 징역 8개월로 형량을 정했다. 송 부장판사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횡령액 상당 부분을 반납한 점, 여러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범행 주요 원인인 도박 근절에 노력하는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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