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노벨상 폄훼하고 5·18 망언 김규나 벌금 100만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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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에스엔에스)에 5·18 민주화운동을 헐뜯는 글을 올린 김규나 작가가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15일 김규나 작가 말 등을 종합하면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13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작가에게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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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에스엔에스)에 5·18 민주화운동을 헐뜯는 글을 올린 김규나 작가가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이 처분은 검찰이 범죄 혐의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등 간소화된 절차로 처리하는 제도다.
15일 김규나 작가 말 등을 종합하면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13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작가에게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김 작가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에스엔에스에 “지성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듯, 오십팔은 명단도 공개할 수 없는 수많은 유공자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자들의 무장반란을 우리 젊은 군인들이 목숨 바쳐 진압, 국가와 국민을 지킨 사건”이라고 글을 올렸다. 김 작가는 당시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한강 작가는 책 ‘소년이 온다’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다뤘다.
그는 인천지검의 구약식 처분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김 작가는 에스엔에스에 구약식 처분 결과를 공유하며 “(정식재판 청구 관련)지금의 법원 판결 내력으로 봐서는 하나마나겠지만 그래도 해봐야 겠다”며 “어쩌면 헌법소원까지 가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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