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또 광복절 게릴라 폭주족…충남경찰, 193건 단속

윤신영 기자 2025. 8. 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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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광복절을 맞아 관계기관과 함께 천안·아산 일대 폭주행위자들을 단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밤 10시부터 15일 새벽 6시까지 천안·아산 전역에서 실시한 단속에는 교통지역경찰, 기동순찰대, 암행순찰팀, 한국교통안전공단, 천안·아산 시청 관계자 등 총 188명 인력과 88대 장비를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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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은 광복절을 맞아 천안·아산 일대 폭주행위자들을 단속했다. 충남경찰이 지난 15일 새벽 1시 30분쯤 천안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 앞을 단속하는 모습. 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광복절을 맞아 관계기관과 함께 천안·아산 일대 폭주행위자들을 단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밤 10시부터 15일 새벽 6시까지 천안·아산 전역에서 실시한 단속에는 교통지역경찰, 기동순찰대, 암행순찰팀, 한국교통안전공단, 천안·아산 시청 관계자 등 총 188명 인력과 88대 장비를 투입했다.

경찰은 폭주족 예상 집결지 5개소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에 대한 통고처분과 함께 소음, 불법개조, 무등록 등 단속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했다.

활동 결과 위법행위 총 193건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112신고 건수는 23.8% 감소(80건→61건)하였으나 단속은 28.7% 증가(150건→193건)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통고처분(신호위반 등) 135건 △음주운전 5건(취소3, 정지2) △무면허 4건 △불법개조 9건 △수배 1건 △안전기준위반 29건(확인서 발행) △소음기준 초과 10건(확인서 발행)이다.

음주·무면허 운전자 및 불법개조 운전자는 형사처분 예정이며 관계기관에서 적발한 확인서 발행 39건은 과태료가 부가될 예정이다.

도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국경일이나 국가적 기념일에 게릴라 형식으로 출몰한 폭주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왔고, 모임 게시글 작성자 등 주동자는 사후 사법처리까지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폭주행위 근절을 위해 폭주족들의 난폭운전 및 공동위험행위 등에 철저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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